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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2만 원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…살인의 시작이었다

2022-01-15 10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이석준 /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피의자(지난달 17일)] <br>"(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") <br>아닙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<br>(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?) <br>죄송합니다." <br> <br>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, 일명 '송파 살인사건'. <br> <br>범인 이석준은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까지 동원했습니다. <br><br>전 여자친구의 집주소가 이석준에게 전달되기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구청 공무원이 연루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. <br><br>여성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중태에 빠진, 이 참혹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><br>Q1.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잖아요.<br> <br>이 사람,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?<br> <br>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구속됐는지,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<br><br>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. <br> <br>그리고 검찰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 10일입니다.<br> <br>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<br> <br>검찰 발표 한참 전인 지난달 중·하순에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.<br><br>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이 <br> <br>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타인의 개인정보 1100건을 흥신소 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구속했던 건데, 이석준에게 <br>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가 넘겨진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살인사건과 연관된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았더니, 이미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, 이 구청 공무원이 조금만 더 빨리 검거됐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,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. <br><br>Q2.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 주소를 알아봐달라면서 50만 원을 줬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이 공무원의 몫은 얼마였던 거예요? <br><br>단돈 2만 원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. <br><br>흥신소는 다단계 거래를 통해서 1시간도 채 안 돼 전 여자친구의 주소지를 이석준에게 넘겼는데, <br> <br>개인정보를 직접 빼낸 해당 공무원이 받아챙긴 대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. <br><br>Q3. 액수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?<br> <br>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1100건이나 됩니다. <br> <br>'고액 알바를 모집한다'는 SNS 광고를 보고 2년 전 흥신소와 처음 연락이 닿았다는데, 이후 흥신소로부터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, 마치 부업을 하듯 돈을 챙겨왔습니다. <br><br>Q4. 공무원이라고 해도 남의 정보를 함부로 빼낼 수 있는 거예요?<br> <br>이 공무원은 수원 권선구청에서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<br><br>차적 조회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었는데,<br> <br>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조회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<br><br>Q5. 개인정보 유출,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? <br><br>'박사방'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주범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·유포한 사건인데, 이 사건에서도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에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도,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문제인데, 또 하나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 구청 공무원이 1천 건이 넘는 정보를 흥신소에 넘겼다면, 어떤 범행에, 어떻게 악용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겁니다. <br><br>단돈 2만 원 때문에 단란했던 일가족이 비극을 겪었다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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